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으로 할인받기


2019년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서울지역은 1월 9일부터 서울 외 지역은 1월 16일 부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해야 하는 이유는 미리 연납을 하면 세금을 10% 할인 받을수 있는데 이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2019년에는 자동차세 꼭 연납신청하실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데 두번 나눠내는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지만 미리 낸다면 할인율이 상당합니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납주하면 7.5%정도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곳은 서울지역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인데 연납을 신청한 후에 즉시 납부를 눌러서 바로 납부를 할수 있는데 바즉시 납부가 아니어도 신청을 한후 1월 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연도별 경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이 됩니다.


최초 등록후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1년마다 5%씩을 감면 받는데 물론 상한선은 있습니다.


상한선은 최대 50%


내차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위택스나 이택스를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직 위택스 창은 열려 있지 않으니 16일 이후부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택스 사용 방법은 회원가입을 한후에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하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신청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납부 팁을 알아볼께요.


Q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연납신청은 했는데 납부를 못 했어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깜박하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세요. 1월/3월 연납 기간을 놓치면 6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하고 6월/9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12월에 하반기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Q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를 팔아야 한다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Q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록이 있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또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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